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1심 징역 8개월 실형…당선무효형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돼"…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된 이경일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omo@yna.co.kr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