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경고 표지 없는 공사장…2천263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종합)

입력 2019-05-30 14:34
난간·경고 표지 없는 공사장…2천263곳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종합)

16만1천여곳 국가안전대진단 마무리…보수·보강 등 대상 1만5천여곳

지자체 진단결과 평가 첫 실시…서울·전북 '최우수', 인천·강원 '미흡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올해 전국 사회간접자본(SOC)과 생활 밀접 시설 등 16만여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인 결과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757곳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모두 2천여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학교와 공공청사, 철도·항공시설, 전통시장, 건설현장, 상하수도, 숙박업소, 영화관, 공연장 등 주요 시설 16만1천588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2천263곳에 과태료 부과나 작업중지·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해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757곳이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 757곳을 유형별로 보면 건설공사장이 57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 제조·판매업체 126곳,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25곳, 연구실 13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낙하물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

작업중지·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은 101곳으로 집계됐다.

건설공사장 가운데 70곳은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나 흙막이 설치 불량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식품제조·판매업소 20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 지적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건설공사장 623곳, 대량위험물 제조소 360곳 등 모두 1천405곳이었다.

이밖에 9천218곳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천319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개소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보수·보강 대상 가운데 85.4%, 정밀안전진단 대상 중 68%는 올해 말까지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점검에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 예산수요는 2천2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사고 위험성과 주민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중으로 400억원가량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각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 평가도 처음 진행됐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 1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현장평가와 주민 대상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안전대진단 계획이 얼마나 충실히 만들어져 이행되고 점검결과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등을 점수로 매겼다.

그 결과 서울시와 전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인천과 강원 등 2곳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충북도, 전남도 등 6곳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점검대상의 등급과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또 전북도는 기초 지자체·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자율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비해 인천시와 강원도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졌고 점검결과 공개 비율도 50% 수준으로 저조했다.

행안부는 최우수·우수 지자체에는 정부포상과 총 5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컨설팅 등으로 안전점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도 안전점검 추진실적을 평가해 공개하고 평가기법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대진단 결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올해 점검 대상 시설의 92.1%에 해당하는 14만8천743곳의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대상의 77.8%에 해당하는 26만7천808개소의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시설은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민원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행안부는 이들 시설의 점검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국가안전정보위반사항이 통합공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여러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안전대진단 계획 수립 시기를 3개월가량 앞당겨 진행해 준비기간을 늘리고,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등 최근 큰 사고가 발생한 산업분야나 시설유형을 안전대진단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점검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