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산악연맹 관리단체 지정…보디빌딩은 '해제'

입력 2019-05-29 19:41
대한체육회, 산악연맹 관리단체 지정…보디빌딩은 '해제'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대한산악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가운데 대한보디빌딩협회는 관리단체에서 벗어났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25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산악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체육회 이사회는 "대한산악연맹이 60일 이상 단체장의 공석이 이어지고 각종 분쟁과 재정 악화 등 단체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단체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악연맹은 지난해 8월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과 임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회장직 공석이 길어지면서 결국 체육회 이사회는 산악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고, 체육회 관리위원회를 통해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기능을 비롯해 법제·상벌과 사무처 기능,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 등을 대신 운영하기로 했다.

체육회 이사회가 산악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스포츠클라이밍이 공식 종목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어서다.

스포츠클라이밍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이 됐고, 한국은 금메달 1개·은메달 1개·동메달 1개를 수확하며 도쿄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회장을 뽑지 못하고 파벌 싸움도 심해 단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내년 올림픽에 대비한 선발전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9월 관리단체로 지정됐던 보디빌딩협회는 신임 회장 선출 등 조직의 정상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관리단체에서 해제됐다.

보디빌딩협회는 지난달 9일 회장 선거를 통해 장석호(㈜푸드씨큐브 부회장) 씨를 제12대 회장으로 뽑으면서 조직 정상화에 나서 8개월 만에 관리단체에서 벗어났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한체육회에 '인권경영위원회' 설치와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도 의결됐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 체계 수립,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맡는다.

또 이사회는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 경기장 배정과 관련해 수영 종목이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열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영 종목을 올림픽공원 내 수영장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뜻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서울시체육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hor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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