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곳서 드론시험비행 한시적 허용…기업만 가능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수원일반산업단지 내 배다리공원과 황구지천 일대 등 2곳에서 상업용 드론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 관내 드론 분야 7개 기업은 오는 11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두 곳에서 기업이 개발 중인 드론을 띄워 성능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비행은 고도 45m와 반경 200m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드론 중량은 25㎏으로 제한된다.
기업체의 성능점검용 시험 비행만 할 수 있고, 일반인은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수원시는 관내에는 시험 비행을 할 만한 곳이 없어 다른 지역의 드론비행장을 이용하는 수원지역 기업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요청해 최근 비행승인을 받았다.
수원시의 경우 군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수원시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관제권으로 포함돼 민간기업이 드론 비행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제권은 교통안전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지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드론 교육과 개발·연구에는 장치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 비행이 필요하다"라면서 "수원 소재 드론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기업지원과☎031-22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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