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에 구명조끼 미착용…낚싯배 선장 잇따라 적발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음주운항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낚싯배 선장들이 해경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낚싯배 영업을 한 A(30)씨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싯배를 운항한 B(55)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낚싯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32%인 상태에서 양양군 광진항 동방 500m 해상에서 낚시꾼 5명을 배에 태우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속초시 장사항 인근에서 낚싯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23일 밤 11시께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정오께 출항해 낚시영업을 하다가, B씨는 낚싯배 영업을 마친 후 귀항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었다가 각각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배낚시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을 위주로 안전계도와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안전운항 관리자와 낚시객의 음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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