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도 레미콘 불법제조·무단투기 업체들 수사 의뢰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가 추자도에서 수십 년간 레미콘 불법제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해온 건설업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추자면 신양리와 묵리의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레미콘 폐기물을 해당 부지와 인근에 무단투기 한 혐의를 받는다.
시는 공유수면 내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구조물 축조, 레미콘 공장 불법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6월 1일자로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2019년 5월 31일까지에 한해 레미콘을 공급하고, 이후 조속히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했다.
제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지리적 특성상 레미콘 해상운반 및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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