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R&D 정부 지원금 반환 위기

입력 2019-05-29 06:03
수정 2019-05-29 11:11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R&D 정부 지원금 반환 위기

국가 R&D 관리규정 "성과불량 또는 거짓·부정 드러나면 환수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로 그동안 정부에서 받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



2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코오롱생명과학에는 2015년 29억1천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대 50으로 분담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해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에서 R&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불량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환수 규모는 미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단순 성과 불량이면 마지막 연도 지원금만 환수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조만간 최종 평가를 열어 복지부가 관리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R&D 지원금이 보건산업진흥원의 82억원보다 더 많다는 주장도 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인보사는 정부로부터 2005년 이후 126억원, 3년간 67억5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 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28일자로 허가 취소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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