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적어야

입력 2019-05-28 11:40
해외 직구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적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달 3일부터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할 때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내달 3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목록통관이란 간단한 정보 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의 특송화물 수입신고다.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려면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 하지만 위장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실제 수하인 확인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바꾼 것이다.

이 번호는 관세청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큐텐 같은 대형 사이트에서는 물건을 판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쇼핑몰은 번호를 잘 받지 않는다.

구입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통관 업체가 소비자에게 번호를 받아 목록통관을 거치게 된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서는 고유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