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적 절반' 도시공원 사라진다…정부·지자체 보존 안간힘

입력 2019-05-28 11:28
수정 2019-05-28 13:38
'서울 면적 절반' 도시공원 사라진다…정부·지자체 보존 안간힘

'공원일몰제' 1년 앞으로…LH도 10여개 공원 조성 나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내년 7월이면 이른바 '공원 일몰제'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도시공원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원 부지 매입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공원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 2020년 7월, 340㎢ 공원 부지 상실 위기

'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2000년 7월 도입됐고, 마침내 내년(2020년) 7월 첫 시행이 눈앞에 다가온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실효(失效) 대상 공원면적은 476㎢에 이르렀지만, 그나마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미뤄왔던 공원 조성에 나서면서 실효 대상 공원면적을 136㎢나 줄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지자체, 부지 매입 재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

이처럼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 소멸 시효가 다가오자,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과 12월 잇따라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실효 대상 공원 부지 340㎢ 가운데 38%인 130㎢를 꼭 지켜야 할 '우선 관리 지역'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주체별로 공원 조성 계획을 나눠보면 ▲ 지자체 예산 4조2천억원(51.6㎢) ▲ 지방채 발행 2조5천억원(14.8㎢) ▲ 민간공원 조성 5조5천억원(25.6㎢) ▲ 국고 사업 연계 등 5천억원(4.8㎢) ▲ 도시 계획적 관리 3조7천억원(36.5㎢) 등이다.

하지만 이후 추진 과정에서 우선 관리 지역 130㎢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우선 공원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 기대,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부지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지자체가 지방 재정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작업도 순조롭지 않다. 절차에 긴 시간이 필요한 데다 주민 반발까지 겹쳐 사업이 지연돼 대전 매봉공원, 청주 구룡공원 등 일부 공원들은 실효 전까지 민간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민·환경단체와 지자체들 사이에서 정부와 LH 등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공원 220㎢ 꼭 만든다"…공원용 지방채 늘리고 LH 동원

정부와 여당이 28일 공원 일몰제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문제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 재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광역시·도의 경우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원율은 '최대 50%'였다. 광역시·시도가 지방공원 조성 재원으로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70%를 정부가 국고에서 내주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적용한다.

LH도 공원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LH가 자체 발굴한 대상지나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해 공공사업으로서 공원 10곳 안팎을 조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 우려가 큰 일부 사업도 LH가 승계, 추진할 방침이다.

LH 토지은행이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사후에 토지보상비를 지자체가 분할 상환 하는 방법도 동원된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비슷한 개념의 '도시자연공원구역'(토지소유자 매수청구권 인정)으로 지정해 공원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실효 대상 공원 부지 가운데 약 25%(90㎢)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효를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우선 공원 부지에서 해제한 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소요 시간과 절차 등을 줄이기 위해 아예 공원 부지로 계속 묶어놓기로 한 것이다.

공원 조성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 심의·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추가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런 추가 대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면, 실효 대상 공원 부지 340㎢ 가운데 우선 관리 지역(130㎢), 실효 유예되는 국공유지(90㎢) 등 220㎢의 부지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실효 대상 공원 부지 중에서도 120㎢의 경우, 경사가 급하거나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등의 제약 때문에 일몰제 이후에도 당장 개발이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공원은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지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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