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첫발…2년간 월 200만원씩 받는다

입력 2019-05-28 09:50
수정 2019-05-28 16:07
경북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첫발…2년간 월 200만원씩 받는다

청년농부 16명, 농업법인 12곳서 생산·온라인판매 등 담당



(안동·성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인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가 28일 성주에서 처음 시행됐다.

경북도는 이날 성주군 농업법인 경성팜스에서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출범식을 열었고, 청년농부로 선발된 16명이 첫 출근을 했다.

경북도는 지난 3∼4월 사업참여 신청 청년 39명 중 16명, 법인 33곳 중 12곳을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농부들은 법인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농업법인에서 생산실무·기획·온라인 마케팅 등을 담당한다.

2년간 인건비 월 200만원(지원 90%, 업체부담 10%)과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비를 받는다.

경북도는 이들에게 생산, 유통, 네트워킹, 컨설팅 등 교육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청년농부제는 청년의 영농정착을 돕고 일손이 부족한 농업분야에 청년을 유입하는 경북형 사업이다.

출범식을 가진 경성팜스는 종균배양시설을 갖추고 3대에 걸쳐 표고버섯을 생산, 내수와 수출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년농부들이 2년간 선도농업 법인에서 실무경험을 쌓아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