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1천800명 학생총회…'성추행 교수 파면 요구안' 의결

입력 2019-05-27 22:11
서울대생 1천800명 학생총회…'성추행 교수 파면 요구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도중 폐회...총운영위 통해 결정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대생 1천800여명이 27일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지도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한 파면을 대학 본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행동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도중 폐회했다.

제61대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 공터 '아크로폴리스'에서 학생회칙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오후 7시 40분께 학부생 재학생 10분의 1인 1천648명이 참여하면서 총회가 개회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A 교수 파면 요구' 안건은 총 투표수 1천829표 중 찬성 1천782표, 반대 5표, 기권 및 무효 42표로 가결됐다.

'교원징계규정 제정 및 징계위원회 학생참여, 보편적 인권지침 마련 요구'에 관한 두 번째 안건 역시 총투표수 1천698표 중 찬성 1680표, 반대 5표, 기권 및 무효 13표로 통과됐다.

다만 총회는 중앙잔디 점거와 동맹휴업 등 요구안 실현을 위한 행동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오후 9시 11분께 정족수 미달로 폐회했다.

폐회 선언 이후 학생들은 스마트폰 불빛을 켠 채로 집회를 열고 "A 교수를 파면하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비록 총회에서 행동방안을 정하진 못했지만, 총운영위원회는 이달 30일 동맹휴업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구체적인 계획은 총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교수는 2017년께 외국의 한 호텔에서 대학원생 지도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신고돼 인권센터에서 중징계 권고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학생 대표자들은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연달아 단식 농성을 벌여 총 26일 동안 '릴레이 단식'을 하기도 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 교수가 연구 갈취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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