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전교조 경남지부 단체교섭 체결식

입력 2019-05-27 21:10
경남교육청·전교조 경남지부 단체교섭 체결식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최근 경남도교육청과 단체교섭(보충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지난 2015년 맺은 협약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 수정하고 48개 항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단체교섭 협약 내용에는 학교 업무 정상화와 교원 근무 환경 개선 등이 담겼다.

교원연구비 6만5천원 이상 책정, 방과 후 수업 시간 월 57시간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 사립학교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규정 예시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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