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강릉서 '고성 산불현장'처럼 보도한 KBS 관계자 징계

입력 2019-05-27 18:11
방심위, 강릉서 '고성 산불현장'처럼 보도한 KBS 관계자 징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도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KBS 뉴스특보는 4월 4일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 재난특보를 보도하면서 취재기자가 강릉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고성에서"라며 마치 고성 산불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는 "재난특보를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음주를 미화,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C 프로그램 3개에도 법정 제재를 내렸다.

출연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꿀주'를 만들어 다른 출연자와 나눠 마시는 내용을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와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동석한 인물이 환호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드라마 '봄이 오나 봄'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줬다.

포항제철소의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년도, 전국 미세먼지 중 포항제철소 배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 2부에도 주의를 내렸다.

이밖에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욕설과 살상 장면을 방송한 인디필름 '강적'과 비속어, 은어를 남발한 채널CGV '스물'에 '경고'를 줬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