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출신 IS조직원 귀환' 꺼리는 佛, 이라크서 사형은 반대(종합)

입력 2019-05-28 03:55
'자국출신 IS조직원 귀환' 꺼리는 佛, 이라크서 사형은 반대(종합)

이라크 법원, 이틀 연속 프랑스인 IS 조직원에 사형 선고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프랑스 외무부는 이라크 법원이 프랑스 국적의 이슬람국가(IS) 조직원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외무부는 27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프랑스는 사형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항상 유지했다"라며 "이라크가 프랑스인 3명의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이라크의 주권을 존중하며 테러 혐의는 응당하게 처벌돼야 한다"라며 "프랑스인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법원은 26일 시리아에서 IS에 가담해 테러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프랑스인 30대 남성 3명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27일에도 같은 혐의로 37세 튀니지계 남성 1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최후진술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국민, 희생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지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AFP통신은 이 남성이 2000년부터 10년간 프랑스군에 복무했고, 제대한 뒤 트럭 운전사로 일했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시리아를 찾았다가 IS에 훈련받았지만 간첩으로 몰려 수감됐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계 무장조직 시리아민주군(SDF)이 IS의 최후 근거지인 바구즈를 탈환하면서 올해 초 이라크에 넘긴 IS 조직원이다.

SDF는 당시 이라크 정부에 프랑스 국적자 13명의 신병을 인도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조사 결과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을 도우려 한 것으로 확인돼 석방됐다.

이라크 법원이 IS에 가담한 혐의로 프랑스 국적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르함 살레 이라크 대통령은 올해 2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이들 프랑스인 13명을 귀국시키지 않고 이라크 법원이 이라크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라크 주권의 문제다"라고 짤막하게 답해 이라크 사법부의 프랑스인 처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프랑스는 자국 출신 IS 조직원과 그 가족을 송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미온적이다.

이라크는 그간 이라크 국적자가 아닌 IS 조직원 500여명에게 대부분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아직 사형을 집행한 적은 없다.

이라크 정부는 IS에 가담해 이라크 국민과 공공 시설 등을 겨냥해 테러를 저지른 외국인 조직원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자국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유럽 국가가 IS 조직원의 귀환을 꺼리는 점을 이용해 이라크가 '대리 재판'하고 그 대가로 경제 원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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