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 분류 두고 정부 부처 이견…합의도출 차질 빚나(종합)
문체부 "WHO에 이의 제기방침"…복지부 "문체부에 민관협의체 참가 요청할 것"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보건당국의 움직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등 정부 부처 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하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히면서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나아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작업에 착수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을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추진일정을 밝힌 데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공식화한 복지부 제안 협의체는 반대하지만,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참여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문체부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나섰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문체부에 민관협의체 참가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WHO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보건당국은 WHO 결정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더라도 진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모호한 기준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을 덜어줘 오히려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