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 주문했더니 섬 배송비 업체별 2배 차이…'제주도민은 봉'
동일제품 배송비 제각각·도서지역 배송비가 제품값보다 높기도
제주도·한국소비자원, 적정 도서지역 배송비 책정·개선 유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섬 지역인 제주로 상품을 보낼 때 부과하는 도서 지역 배송비가 업체별로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제주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도서 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주에서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구간으로 배송주문을 했을 경우 판매자에 따라 특수배송비를 1.8∼2.3배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제습기를 판매하는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특수배송비로 3천원을 부과했으나 1개 업체가 7천원의 배송비를 물도록 했다.
프린터기는 2개 업체가 특수배송비를 3천원가량 받았고 1개 업체는 6천원의 배송비를 부과했다.
세제의 경우 특수배송비로 1개 업체가 2천원을 받았고 2개 업체가 3천원, 다른 1개 업체는 4천원을 받았다.
머플러도 4개 업체가 책정한 특수배송비가 3천원에서 5천500원으로 제각각이었다.
개별 제품별 판매가격 대비 특수배송비 비율을 보면, 여성 티셔츠 158%, 네일팁 110% 등 2개 제품은 배송비가 판매가격보다 더 높았다.
이 밖에 머플러 85%, 아기 옷 77%, 썬 스틱 68%, USB 메모리 67%, 애견사료 63%, 육개장 62%, 양말 56%, 보디로션 52% 등으로 특수배송비 비율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구매할 때 특수배송비를 고지하지 않았다가 물건 도착 당시 상품 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총 912개를 파는 TV홈쇼핑과 온라인 쇼핑 등을 대상으로 도서 지역 특수배송비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912개 제품 중 도서 지역 특수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425건(46.6%)으로 조사 대상 전체 품목의 절반에 가까웠다.
특수배송비를 부과하는 품목은 식품·의약품이 51.7%, 생활용품 50%, 취미용품 49.5%, 전자기기 48.9%다.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하는 품목 중 85%에 특수배송비가 부과되고 있다. 오픈마켓은 76.9%, TV홈쇼핑은 전체 판매 제품 중 10% 가량이 특수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께 적정 추가 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열어 생활 물류 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 업체별로 특수배송비 요금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온라인 쇼핑 및 택배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와 더불어 인천 연평도, 경북 울릉도, 전남 흑산도·완도, 경남 욕지도, 전북 선유도를 대상으로도 진행했다.
조사대상 품목의 평균 특수배송비는 선유도가 5천129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흑산도 5천63원, 연평도·울릉도·욕지도 5천52원, 제주도 3천903원 등이다. 6개 도서 지역 평균 특수배송비는 4천87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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