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임금 체불서 청년노동자 보호'…경기도, 30일 토론회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부당한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청년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주최하고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가 주관해 열린다.
문원식 성결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이은아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위원장이 '경기도 청년·청소년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주제로, 신동훈 경북전문대 교수가 '경기도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청년·청소년의 노동현안 해결책과 노동권익 증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2015년 통계청 조사 결과 청년 근로자의 55%가 임금 관련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또는 특성화 고교 실습생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3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 후 첫 토론회로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와 권리 구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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