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동성애자·성전환자 혐오는 범죄행위 맞다"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인종차별과 마찬가지 범죄로 인정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동성애 혐오를 범죄행위로 인정했다.
2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를 인종차별적 범죄행위로 인정했다.
호자 웨베르 대법관은 "성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자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며 동성애자·성전환자에 대한 혐오를 범죄행위로 인정한 이유를 밝혔다.
연방대법원 심리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으나 전체회의는 3개월여 만인 전날에야 재개됐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브라질에서는 올해 초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동성애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좌파 사회주의자유당(PSOL) 소속 제안 윌리스 연방하원의원 당선자가 의원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일어났다.
윌리스는 지난해 10월 연방의원 선거에서 리우데자네이루를 지역구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으나 자신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인 살해 위협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의원직을 내놓았다.
윌리스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연방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방하원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옹호하는 법안을 주도하면서 보수우파 진영으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됐다.
한편, 브라질의 동성애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할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투표 참여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동성애 단체들은 '#LGBTePoliticaSIM'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대통령과 주지사, 연방 상·하원 의원, 주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권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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