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입주자 임원 겸직한 예비군 동대장 징계 정당"

입력 2019-05-26 07:00
법원 "아파트 입주자 임원 겸직한 예비군 동대장 징계 정당"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군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겸직한 예비군 동대장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가 제3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1사단 소속 예비군 동대장인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4월∼6월 전남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이사로 활동했다.

그는 활동비 55만원을 지급받았고 동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사 호칭으로 불리며 자문위원 활동을 하면서 출장 수당을 한차례 받았다.

2017년 1월에는 다른 주민 2명에게 "관리소장이 무능하다"고 험담하고 2월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관리소장이) 일도 안 했는데 400만원 가까이 받아갔으니 월급 토해 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2017년 8월 소속 부대로부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를 영리 추구 업무로 볼 수는 없지만 A씨가 부대장 허가 없이 업무 시간 중에도 이메일, SNS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일을 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자문위원 업무를 수행했고 활동비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관리소장을 모욕한 것도 국민의 봉사자로서 군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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