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5명 어선에 관광객 9명 태우고 무면허 영업…선장 입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승선 정원을 초과해 무면허로 승객을 태워주며 도선 영업을 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어선 선장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시 23분께 인천시 중구 실미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 정원(5명)을 초과한 9명을 태우고 1.97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선 면허도 없이 관광객 8명에게 총 5만원을 받고 실미도와 인근 무의도를 왕복 운항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중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어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A씨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한 채 해상을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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