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도 사용 안 하면 취소…상표취소심판 청구 늘어
특허심판원, 작년 등록취소 상표 1천444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등록상표 중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 취소된 경우가 1천4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상표취소심판 청구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1천449건, 2015년 1천903건, 2016년 2천122건, 2017년 2천124건, 지난해 2천523건으로 계속 늘었다.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 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천124건, 2016년 1천207건, 2017년 2천172건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 1천444건으로 줄었다.
등록상표 취소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해서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명상표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할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건에 달한다.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와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용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