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게 물컵 던진 아산시의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위기
1심 벌금 150만원 선고받고 항소…내달 7일 항소심 선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동료 의원 등에게 물컵을 던져 물의를 빚은 장기승(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의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장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이 예정된 지역에 의정 보고서 5천3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충남도의원이었던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조정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편입 예정지역에 의정 보고서를 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장 시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장 시의원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며 "선거일 90일 전까지 의정 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다른 사항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장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앉은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져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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