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천800만원 부정수급 전직 어린이집 운영자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교육 관련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운영자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경북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담임교사로 등록하거나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2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영유아 보육기관 지원제도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범죄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에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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