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대국민 손배책임 불인정…법원, 소송기각
시민들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하며 소송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4천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이다.
이들 외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국민 4천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이 보류돼 있다.
시민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을 위해 썼으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단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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