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세출위, 북한 억류 미국인 '몸값' 지불 금지

입력 2019-05-23 10:15
美하원 세출위, 북한 억류 미국인 '몸값' 지불 금지

예산안에 금지조항 달아…웜비어 유사사례 방지 조치인 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미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2020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안에 담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하원 세출위는 지난 20일(현지시간) 564억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 지출예산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은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미 정부가 지출예산안에 명시된 자금으로 북한에 경제원조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정지원 금지 대상에는 북한에 불법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한 비용도 포함했다.

하원 세출위는 최종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대북 재정지원을 금지한 조항이 "북한에 불법으로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된 비용을 북한 정부에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데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미 의회가 예산안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대가로 북한 측에 어떤 명목으로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회가 예산을 통해 막겠다는 취지라고 VOA는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 과정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청구한 200만달러 청구서에 미국 측이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몸값' 논란이 일었다.

하원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지출예산을 인권증진 활동으로 국한했으며, 특히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자 보호 활동 등 탈북 난민 지원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정부 원조도 금지했다.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과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협의할 것을 장려했다.

하원 지출예산안은 상하원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하며, 상원 세출위는 초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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