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금 부정수급 활동보조인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보조인 A(6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 범행을 도운 혐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된 장애인 B(58)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시각장애인 생활이전지원센터 소속 활동보조인인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모두 268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지 않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천100여만원을 대구 북구청에 청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제부 B씨 명의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 청구용 전자바우처(카드)를 넘겨받아 실제 활동하지 않은 시간에도 활동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아 챙겨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급여 대부분이 환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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