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한 달…강원도, 하루 평균 140건 접수

입력 2019-05-22 15:06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한 달…강원도, 하루 평균 140건 접수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 만에 강원도 내에서 4천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는 4월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도내에서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들어온 4대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4천307건으로 하루 평균 14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생활불편신고앱 2천759건, 안전신문고앱 1천548건이다.

이는 주민신고제 시행 이전인 3월 하루 평균 45건 정도였던 신고 건수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17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1천4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시 888건, 강릉시 726건, 동해시 284건 순이며 고성 5건, 양구 13건, 철원과 양양 각 24건, 화천 28건 등으로 적었다.

시행 전인 지난 3월과 비교한 신고 건수 증가율로는 양양·철원군이 각 1건과 2건에서 24건으로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태백 8.6배, 정선 8배, 홍천 5.7배, 횡성·화천 각 5.6배, 원주·속초 각 3.8배, 춘천 3.2배, 강릉 2.7배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천521건으로 35.3% 부과율을 보여 시행 이전 3월 450건 33.7%보다 건수는 1천71건, 부과율은 1.6% 포인트 증가했다.

최기용 도 안전총괄과장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집중홍보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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