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출산·육아로 인사 불이익 6월부터 신속구제

입력 2019-05-22 15:18
전남지노위, 출산·육아로 인사 불이익 6월부터 신속구제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처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업무처리 특례 절차'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 절차에 따르면 피해를 본 여성 근로자는 광주여성노동자회 등에 마련된 고용 평등상담실에서 상담 후 곧바로 연계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을 판정하는 심판위원회에는 여성 공익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고 여성 노사위원을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긴급구제 및 신속처리 지원이 강화된다.

신청 접수일에서 2주 안에 화해 및 쟁점검토 회의를 개최해 명확한 부당해고는 즉시 취소하도록 하고 원직 복직 등 신속한 화해를 지원한다.

또 부당해고 등 판정 절차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문 회의를 개최토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임금 전체를 손해배상 산정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조처를 내린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 특례 절차가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부당해고와 인사 조처를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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