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봉화 엽총 난사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9-05-22 10:37
'3명 사상' 봉화 엽총 난사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사형보다 평생 격리돼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지난해 경북 봉화군에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김모(78)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마구 쏴 손모(당시 48) 계장과 이모(당시 38) 주무관을 살해했다.

면사무소에서 총을 쏘기 20여분 전에는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임모(49)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014년 봉화로 귀농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결심한 뒤 총기 사용허가를 받아 엽총을 사고 주거지에서 사격연습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 양형 의견은 사형이 3명, 무기징역이 4명이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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