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생법안 11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라"

입력 2019-05-22 10:38
시민단체 "민생법안 11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민생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당한데도 처리는 물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국회가 즉각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상인과 서비스노동자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재벌 집중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요구했다.

또 서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 권리와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8개 분야 11개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 대상으로 국회에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에 추진하는 마지막 수단인 만큼 엄밀히는 이들 법안이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이들 법안이 토론은커녕 논의도 되지 않고 있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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