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때 농어민에 마스크 지급·공기청정기 보급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농어민도 마스크를 지급받는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농민, 어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야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관계 부처와 기관에서 농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농어민에 미세먼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의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기관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9월 27일부터 개정안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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