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오늘 다시 구속 기로…강간치상 혐의 등

입력 2019-05-22 05:00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오늘 다시 구속 기로…강간치상 혐의 등

첫 영장 기각 한 달여만…김학의 성범죄 수사 '승부처' 될 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윤씨의 구속 여부가 '별장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를 입증하는 데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보강 수사를 통해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검찰은 특히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에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씨를 폭행·협박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자신 및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성접대를 거부하는 이씨의 머리채를 잡아 욕실에 수차례 부딪히게 한 뒤 강간하는 등 가혹 행위가 뒤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되기 전인 2007년 11월 일어난 성범죄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수사단은 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여성 권모 씨로부터 빌린 2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윤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폭행·협박으로 이씨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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