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방항공, 보잉에 '737 맥스 운항 중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9-05-21 16:05
中 동방항공, 보잉에 '737 맥스 운항 중지' 손해배상 청구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동방항공이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연이은 추락사고로 보잉 737맥스 기종의 운항이 중지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랑차이징(新浪財經)은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지금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동방항공이 보잉사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번째 항공사라고 설명했다.

동방항공은 3월 11일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737맥스 기종 14대를 운항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주문한 737맥스 기종 역시 인도가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은 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잉 737맥스 기종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189명이 숨진 데 이어 불과 5개월 후인 지난 3월 10일 에티오피아에서도 추락해 탑승자 157명 모두 사망한 바 있다.

중국민용 항공국은 사고 이후 각 항공운송회사에 해당 기종에 대한 내항증명서(airworthiness certificate)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항공, 남방항공, 동방항공 등 중국의 3대 국영 항공사가 보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남방항공이 24대를 보유한 것을 비롯, 이들 세 항공사는 중국 내에서 운항이 중지된 737맥스 기종 96대 가운데 53대를 보유하고 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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