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경찰순찰차에 심장충격기 시범 탑재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다음 달부터 1년간 경찰순찰차에 자동 심장충격기(AED)를 탑재,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남양주경찰서는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현재 경찰순찰차는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응급·위급 상황 때 소방서 구급차와 함께 출동하는 만큼 AED를 탑재하면 시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두 기관은 기대했다.
AED의 경찰순찰차 탑재는 지난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경찰은 관내 순찰차 28대 중 금곡·양정, 화도·진접·와부·다산 권역에 운용 중인 5대에 AED를 우선 탑재하기로 했다.
또 1년간 시범 운영해 효과 등을 검토한 뒤 탑재 순찰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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