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도시위, 보전지역 조례개정안 가결로 제2공항 제동
22일 본회의 통과시 제2공항 건설 논란 심화할 듯
도의회 "도의회 동의절차 당연", 도 환경보전국 "환경영향평가로 충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해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홍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 부지 내에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 포함돼있어 조례가 통과되면 제2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는 찬성 4, 반대 3으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제2공항 건설에 제동장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례개정안은 2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강성의 의원(민주당, 화북동)은 "지금까지 이뤄진 대규모개발사업들을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개발사업 실시 이전에 도의회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민주당, 노형동을)도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이전에 도의회가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며 도정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2공항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이미 기본계획수립까지 온 상태"라며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 관계자 50여명은 이날 오전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민 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의회가 입법권을 빙자해 제2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도의회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조례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로부터 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맞섰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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