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하위법령 후퇴 거듭…제대로 고쳐야"

입력 2019-05-21 15:05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하위법령 후퇴 거듭…제대로 고쳐야"

노동단체·산재 유족 기자회견…"억을한 죽음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노동단체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법령을 제대로 고칠 것을 촉구했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28년 만에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천명한 정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하위법령을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의역 사망 사고의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은 누구를 위한 법령이냐"며 "말로만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지 말고 하위법령부터 제대로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 가치이고,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더 중시하며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산재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오늘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지에 내몰려 죽거나 다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하위법령을 보완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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