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회, 겸직논란 구의원 복직판결 항소해야"

입력 2019-05-21 14:03
시민단체 "의회, 겸직논란 구의원 복직판결 항소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시민단체가 어린이집 대표 겸직논란으로 제명됐다가 복직한 배영숙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행정소송 항소를 포기한 부산진구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등 10개 단체는 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진구의회가 배 의원이 승소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법원이 공공단체인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부산진구의회는 스스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법원은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부산진구의회는 지금이라도 항소해 법원의 법리적 해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진구의회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배치된다며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배 의원을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했다.

배 의원은 법원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달 초 승소 판결을 받고 복직했다.

판결 이후 부산진구의회는 고문 변호사와 의원 의견을 참고해 항소 포기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