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투약' SK그룹 3세 첫 재판서 범행 "모두 자백"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이날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그는 검은색 안경을 끼고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은 최씨 어머니를 다음 재판 때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28)씨도 최근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최근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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