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공영방송 KBS로 한정, 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입력 2019-05-22 07:00
윤상직 "공영방송 KBS로 한정, 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한국당 의원 11명 방송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새 통합방송법안에 맞불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공영방송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당 의원 총 11명이 동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의 정의가 신설됐다. 공영방송은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지상파는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현재 중간광고 격으로 지상파들이 시행하는 프리미엄CM(PCM)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그동안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를 가져온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 반대 여론과 더불어 정부와 청와대도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이후 지상파들은 PCM을 활용해 프로그램 하나를 2·3회로 쪼개서 방송하는 방식을 채택해, 이를 둘러싸고 시청자들의 갑론을박도 이어진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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