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 6월 이후 결정될 듯
류경완 의원 "직권상정 여부 의장 판단 지켜보고 도민 찬반 의견 더 수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극심한 찬반 논란 속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6월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류경완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까지인 제363회 임시회) 이번 회기에는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의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의장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찬반 의견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기회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 본회의 상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이날 연석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과 관련해 의원 3분의 1 동의를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문제와 당론으로 결정할지는 의원들 간 숙의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찬반 양측과 경남교육청 3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류 대표는 "이 조례안으로 인해 당 내부 분열이나 의원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전제 아래 이날 2시간여 열띤 회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민주당 경남도당 차원에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 차원에서 부결됐지만,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진보성향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거나 민주당 소속인 김지수 의장이 이 조례안을 직권상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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