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시 폐기물처리업체 신규허가 거부는 위법"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낸 소송서 대전시 1·2심 모두 패소
항소심 재판부 "대전도시공사 독점 유지는 합리성 결여"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신규허가 여부를 놓고 업자와 벌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도시공사가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민간업체에 신규허가를 할 수 없다는 대전시 주장에 대해 법원은 독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던 A 씨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대전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자치구·대전도시공사의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게 부적합하다며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와 위탁대행 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설립되면 과당경쟁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책임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A 씨는 대전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전도시공사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잇따라 A 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민간업체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면 중복 투자로 시설이 과다해지고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을 초래할 것이라는 대전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대전도시공사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은 법령 목적에 위배되거나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유성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점에 비춰보면 신규허가를 한다고 해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책임 행정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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