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어획금지 '등딱지 6.4㎝' 한눈에…측정자 무료 배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린 꽃게 보호를 위한 휴대용 몸길이 측정자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꽃게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꽃게 최소크기인 등딱지 길이 6.4㎝를 기준으로 제작돼 꽃게에 대면 기준 해당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다.
그동안 포획금지 기준은 있었지만, 숙련된 어업인도 현장에서 비슷한 크기 꽃게를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인천지역 어업인에게 꽃게 측정자 300개를 우선 배포한 이후 반응이 좋아 추가로 1천개를 더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해안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회복 및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종이다. 수산자원관리법 보호도 받고 있다.
2010년 3만3천t이던 꽃게 어획량이 최근 1만2천t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데 따른 조처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전국이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해 5도 주변 어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거나 등딱지 길이 6.4㎝ 이하 꽃게는 잡을 수 없다.
최우정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어린 꽃게를 보호하면서 어업현장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꽃게 측정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어린 꽃게를 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거나 먹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측정자 배포 문의는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032-745-0617)로 하면 된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