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활동 늘리려면…법상 '경영권' 의미 합리화해야"
금융연구원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자본시장법에 폭넓게 정의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이라는 지분 보유 목적을 현실에 맞게 여러 의미로 나눠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시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본시장 법령에서는 여러 보편적인 주주 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돼 주주 활동에 따른 부담이 획일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분 보유 목적에 해당하면 대량보유공시 특례를 받거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관투자자는 지분 보유 5일 이내에 보유 목적, 주요 계약 내용 외 변동 사유, 보유형태, 자금 조성내용 등을 공시해야 하며 공적 연기금은 주식 취득·처분 일자, 가격, 방법 등을 추가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유 목적은 2008년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에 폭넓게 열거돼 있다"며 "이를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과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합리적으로 차별화하고, 주주 활동과 관련한 비용도 차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지배권은 위협하지 않으면서 장기 기업가치 제고 목적을 띤 행위일수록 공시 등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다.
반대로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는 방향에 가까우면 기존 공시 등의 의무를 유지해 정당한 기업 경영 방어권도 유지할 수 있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영권'이라는 표현을 '경영의사결정', '기업의사결정' 등 중립적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적 연기금과 일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하고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에 관한 관심이 늘어났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정 발표했으며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한 96개 기관투자자가 참여 기관으로 등록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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