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찬반 매몰…본질 토론 이뤄지지 않아"

입력 2019-05-20 10:05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찬반 매몰…본질 토론 이뤄지지 않아"

도의회 상임위 부결에 거듭 유감…"조례 자체 반대 납득 어려워"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20일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직원 대상 월요회의에서 "지나치게 찬성과 반대에 매몰돼 조례가 가진 교육적 가치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며 내용에 대해 고려 없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데 대해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며 "학생인권에 대한 노력은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끝날 일도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멈출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과 학교장은 헌법, 법률, 국제 조약에 따라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18조4호 책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조례안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결 직후인 지난 16일에 "이번 임시회 기간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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