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시간끌기'?…구속 후 첫 소환서 사실상 조사 불응(종합)

입력 2019-05-19 17:55
수정 2019-05-19 18:36
김학의 '시간끌기'?…구속 후 첫 소환서 사실상 조사 불응(종합)

"변호인 접견 후 조사받겠다"…조서작성도 없이 2시간 만에 구치소로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이번 주 초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사흘 만에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 후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해 검찰은 2시간 만에 김 전 차관을 돌려보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수사단은 구속 15시간 만인 지난 17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변호인 접견을 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자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을 일부 번복해 달라진 태도를 보일지 주목됐었다.

그러나 이날 조사는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조서 작성도 없이 끝났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충분한 접견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조사를 받겠다"면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구속심사 단계에서 추가로 변호인들을 새로 선임했는데, 새 변호인과 아직 접견을 못 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최대 20일까지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구속 만료 기한은 6월 4일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윤씨와의 첫 만남 경위부터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전 차관이 소환 통보에 불응하거나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면서 나흘이 별다른 조사 없이 흘러갔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여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때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곽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시작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한 달 넘게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수사단은 아울러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 등 기존 범죄사실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이번 주 초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2008년 3월 말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최모 씨를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둘 사이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수사단은 보고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