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회보험 체납 급증…3월 국민연금 체납액 7% 증가(종합)
숙박음식점업서 두드러져, 도소매업도 체납액 증가세 가팔라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이 늘고 있다.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월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의 국민연금 체납이 두드러졌다.
3월 숙박·음식점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무려 24.2% 늘었다.
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부터 2년 2개월째 20%대를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높은 수준이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 급증하며 역시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2018년 대체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
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 체납액은 오히려 7.3%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무려 26.1% 늘었다.
건보료 체납액은 2017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2017년 7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초에는 30% 이상 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다.
제조업과 도소매, 교육, 건설업 증가분도 각각 27.3%, 26.2%, 23.8%, 20.2%였다.
건보료 체납액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계한다. 이 때문에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체납액 통계와는 기준이 다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보료는 반년 이상 체납하면 근로자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6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체납액 증가율이 훨씬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