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임·술자리 동원' 서울공연예술고에 "학생인권 보장" 권고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교육환경 개선…외부공연때 학습권·안전보장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교장과 교직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학교 운영 취지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에게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과 대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언론 보도와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 등에서 술자리와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학교장 등 관련자에게 파면, 해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했다. 학부모들은 2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교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냈다. 이 청원에는 21만4천여명이 동참해 조희연 교육감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약속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면담, 학교 방문 조사 등 예비조사를 거쳐 4월 직권조사를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직권조사 결과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다른 공·사립 고교보다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만원)를 내고 있지만 실습용 컴퓨터·영화제작장비 등이 낙후돼 일부 활동 때 학생들이 사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방음·환기시설이 크게 부족해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 학생들이 음악·신체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환경이었다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적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의 이런 교육환경은 학교특성을 고려할 때 교과수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소질과 적성'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면서 "예술계특목고라는 특성에 맞는 최대한의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교육환경이 능동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또 학교 밖 공연 때 학습권 침해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와 학생들이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학교 밖 공연 선정 단계부터 교육활동으로서 접근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대비를 했는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6월 학교장 인솔 아래 진행된 일본 오키나와 공연에서 학교 측이 더운 날씨에도 교복 동복을 입고 공연하게 해 열사병 유사증상을 호소한 학생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시 오키나와 평균 기온이 30도 전후였고 실제 학생들이 교복 동복을 입고 공연한 영상을 확인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의 감사와 수사 의뢰 등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학교 측에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서울공연예술고 A교장은 2017년 1월 교장직 중임을 이유로 교육청에서 교장 임용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며 당연퇴직했다. 현재는 새 교장이 발령받아 근무 중이다.
권고를 받은 신임 교장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결과를 9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시교육감에게도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것과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소속된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감사에서 다루지 않는 교육활동 측면을 들여다본 것"이라면서 "권고 이행을 위한 강제 조치는 없지만 그 동안 대부분 학교가 권고를 수용해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면서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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