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전병헌 2심서 "정치인에 대한 편견 없이 봐달라"
e스포츠협회 통해 기업 후원금 챙긴 혐의…1심 징역 5년 실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에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병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편견 없이 봐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사 과정과 1심 판결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부당하고 억울한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재판은 저의 정치생명뿐 아니라 제 생명까지 걸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재판부에서 '정치인은 으레 그렇겠거니'라는 편견 없이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천만원은 무죄로,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 등도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1심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징역 5년을, 다른 혐의들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그러나 이날 1심이 부정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을 잘못 판단했고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인정한 KT 등의 후원금도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며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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