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근로자냐 아니냐…부산서 '소송전'
특수형태근로자 노조 자격 판가름…'사용자 지시'가 관건
노조 활동 제한해달라는 사용자 측 가처분 신청은 기각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소송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는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는 지난해 말 부산시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고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에 해당하는 대리운전업체 측은 노동조합 결성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는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조합 결성 자격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사용자 측은 대리운전 기사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아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노조 측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도 이미 대리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아들인 지자체는 대구, 부산, 서울 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대리운전 업무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확인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사용자의 업무 지시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기 전체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제지해 달라는 대리운전업체 측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설립 신고증까지 받은 노조 소속 조합원이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알렸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긴급히 노조 활동을 제한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본안 소송은 현재 두 차례 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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