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법원, 마약밀매 혐의 옛 반군 사령관 美 신병인도 거부
평화특별재판소, 인도 요청 기각…법무장관, 항의 표시로 사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반세기 넘게 계속된 내전 범죄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 콜롬비아 특별 법원이 미국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기소된 옛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사령관의 미국 신병 인도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후 반발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일간 엘 티엠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 평화특별재판소(JEP)는 일명 '헤수스 산트릭'으로 불리는 세욱시스 파우시아스 에르난데스 전 FARC 사령관에 대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그를 석방하라고 전날 판결했다.
JEP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에르난데스 전 사령관이 코카인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공모했는지, 혹은 언제 공모했는지를 평가하기에 미흡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JEP는 내전 중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 정부가 2016년 11월 옛 FARC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발생한 에르난데스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확정돼야만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미국 대배심은 에르난데스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 사이에 시가 3억2천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 10t을 미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로 1년여 전 기소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콜롬비아 사법당국은 이에 따라 시각 장애를 가진 에르난데스를 작년 4월 구금한 뒤 미국 신병 인도를 저울질해왔다.
에르난데스는 학창시절 친구가 콜롬비아 정부군에 의해 목숨을 잃자 반군에 합류했다. 숨진 친구의 이름은 그가 별칭으로 쓰는 헤수스 산트릭이다.
JEP의 판결 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반발했다.
넬손 움베르토 마르티네스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질서에 대한 이번 도전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양심과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밝히고 항의 표시로 사임했다.
이반 두케 대통령은 성명을 내 JEP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검찰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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